충청권과 전라권에 집중 호우가 내린 지난 10일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에서 제방이 무너져 주택이 토사로 뒤덮였다. 조태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10일 내린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 피해 주민의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같은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이동전화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줄여준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 피해로 주거시설이 유실 및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를 쓸 수 없는 주민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 절차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여부를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덧붙였다. 감면 혜택 대상인 무선국은 2307개국으로 감면 예상 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추산됐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