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소하천에서 소방구조대가 폭우에 실종된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들이 최근 경북 경산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쿠팡 카플렉스(쿠팡플렉스) 기사를 추모하며, 기사들을 과도한 노동에 내모는 쿠팡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로켓배송이 낳은 또 한 번의 참변”이라며 “쿠팡은 유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카플렉스 기사들에게 배송마감 준수를 과도하게 강요하면서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쿠팡은 “악천후 미배송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쿠팡플렉스 배송 유의사항은 ‘입차·배송완료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배송 위탁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과도한 패널티를 전제로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해야 하는 로켓배송 시스템 속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기사는 사측에 “비가 너무 와서 배송이 어렵다”고 했지만, 쿠팡 관리자는 “다른 지역을 먼저 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폭우로 배송이 어려운 지역의 배송중단을 사전에 안내했지만 안타깝게 실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사전적 안전주의 조치가 이미 늦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배송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업무를 중단할 작업중지권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과도한 페널티 제도인 ‘상시적 구역회수 제도(클렌징)’를 폐지하고, 배송완료 마감시간을 패널티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폭우, 폭설, 혹한, 혹서 등 악천후에서의 배송업무에 대한 안전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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