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A행정관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행정관은 지난달 7일 밤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A행정관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행정관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A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을 의미한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행정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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