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사진=김용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022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디어오늘 취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청문 자료를 종합하면 이진숙 후보는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대구시장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중앙선관위에 미신고된 전화번호를 사용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기간’ 조항을 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 후보는 당시 컷오프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13일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예비후보로 최종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진숙 후보와 김형기, 정상환, 권용범 예비후보 등은 컷오프됐다.

이 후보는 202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는 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특정 정당 명칭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해 선관위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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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은 “온 국민이 불법스팸문자로 고통받고 있는데, 불법스팸문자를 규제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본인의 선거를 위해 사실상 불법스팸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성은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공명선거 실천협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중지 또는 구두경고, 위법사실통지, 서면경고, 이첩·수사의뢰(고발) 등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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