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미수 혐의 기소

피해자 턱뼈 골절 등 중상

검찰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새벽에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재범위험성과 폭력성이 높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농구화를 신은 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이전에도 강도·강간· 절도·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말했다.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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