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이혼 후 15년간 두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약 15년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돈이 없어 양육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4년 협의 이혼한 후 두 아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1억4900만원을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2년 감치명령을 받아 집행될 위기에 처하자 양육비 채무 중 150만원만 변제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