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각종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다”며 “나이가 적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22년 11월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에게 맡겨달라”며 고소장 작성비 명목 등으로 2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법무사가 아니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들에게 소장 등을 총 69차례 써주고 수수료 총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수수료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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