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지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 대표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 공판 출석 의무 준수, 증거인멸과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사건 관련 피의자·참고인·증인 등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금지하고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공모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 대표는 카카오의 공개 매수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배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3월 보석 석방됐다.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카카오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원아시아는 2021년 카카오엔터가 최대 주주였던 지식재산권(IP) 마케팅 기업 ‘그레이고’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다. 앞서 재판에서 지 대표와 배 전 대표는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SM 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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