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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노 후보자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다면 부당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다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는 검찰의 피의자 ‘비공개 소환’이 정당한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비공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했다. 노 후보자는 “사건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과 비공개 소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타당하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수사 절차에 대한 사안이고,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거듭되자 노 후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신청 기각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원론적으론 맞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이기에 해당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당한 결론을 내렸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정책 현안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미징이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피압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정보도 압수되는 게 현실인 것 같다”며 “피압수 정보가 아닌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형사재판에서 지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건 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적극적 권리 보장 주장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응하다 보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노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2002년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6개월 동안 전입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당시는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서 거주할 때였다”며 “몇 년 뒤 다시 수도권·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주소지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여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처신이 올바르지 못한다는 생각에 6개월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 있었거나 교육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27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본 적이 없다”며 “오로지 기록과 법리에 따라 재판을 했고 앞으로도 남은 법관 생활을 계속 그렇게 유지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만 담당해 왔다. 노 후보자는 2016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관노경필대법원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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