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카페 건물을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0분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을 몰고 수안보면 한 카페 건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업주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온몸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를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수안보에 도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그는 경찰의 음주측정과 채혈 측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날 인천에서 A씨와 B씨가 다퉜다는 지인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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