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대표, 군수측근 소통실장실서 행패
대형유리 파손됐는데도 군 예산으로 다시 구입
주민들 “일반인이 그랬다면 군이 가만있겠나”

전남 무안군 무안군청.

전남 무안군이 군청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린 업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논란이다. 특히 군은 이 업자의 난동으로 파손된 공용 물품을 군 예산으로 다시 구입했지만 비용도 청구하지 않았다.

23일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청 소통실장실에 A씨가 찾아왔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군청을 찾은 A씨는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소통실장 B씨에게 항의하던 중 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한다.

A씨의 난동으로 소통실장실 대형 탁자를 덮고 있던 가로 2.4m, 세로 1.2m크기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A씨는 무안군의 위탁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의 대표로 알려졌다.

군 소통실장 B씨는 별정직 6급이지만 김산 무안군수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무안군은 2022년 10월 소통실장 직을 신설했다. 소통실장실은 군수실 바로 옆이다.

업자가 둔기를 들고 군청 사무실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지만 이후 무안군의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군은 청사에서 발생한 A씨의 폭력 행위 등에 대해 경찰 신고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군은 A씨가 파손한 유리를 군청 예산으로 다시 구입했다. 무안군은 사건 당일 자치행정과 예산 35만2000원을 들여 파손된 소통실장실 탁자 유리를 교체했지만 A씨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당시 유리가 깨져 위험한 상황이었고, 유리는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청소한 뒤 다시 설치했다”면서 “실무자 입장에서 A씨에게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기관에 찾아와 폭행과 기물파손 등을 저지른 민원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보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는 해당 기관이 우선하여 고소·고발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침에는 폭행죄와 손괴죄, 협박죄 등은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인 만큼 행정기관의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안군도 이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군청에서 경찰과 함께 ‘악성 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무안군의 무대응에 대해 군청 안팎에서는 군수측근이 연루되면서 사건을 쉬쉬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한 주민은 “일반 민원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군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면서 “군수측근과 업자가 관계된 사건에 부담을 느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무안군 홍보팀장은 “이 사건에 대해 따로 (처리방향 등을)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무안군군청난동파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