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뉴스1

약 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칭 무속인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 여성 B씨(21)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부터 접근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B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