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을 계획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후반의 피의자 A 씨를 오늘(23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당시 40대이던 점주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당시 임시로 거주하던 집의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B 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평소 낚시를 다닐 때 쓰던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B 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인 오전 4시쯤께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깬 B 씨를 본 A 씨는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B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항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A 씨가 이 범행으로 강탈한 금액은 3만~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을 계획 범죄로 결론 내고, A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아 5개월간 수사한 끝에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14일 경남 지역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사흘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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