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1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5·18을 폄훼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호남권 민생토론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2024.7.11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웅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할 수 없는 기관임을 증명한 것”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배제 돼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피의자는 김건희 씨 한 사람이고 사건은 두 개 한 청에서, 한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올백 사건은 수사지휘가 가능하고 주가조작 사건은 보고할 수 없고 그런데 한쪽만 보고하고 한쪽은 보고 안 하는 잡탕이 돼버렸다”라며 “이러니까 보는 입장이 다른 것이다. 대검에서 봤을 때는 명품백을 보는 거고 중앙에서 봤을 때는 주가조작 사건을 보는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중앙지검하고 대검하고 갈등 상황은 검찰이 정말 엄정한 수사 공정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이나 또는 검찰청 폐지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검찰이 개혁해야 할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빼서 별도의 청을 만드는 중수처라든가 이런 방안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고 국회의원들의 각오”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과거 21대 때 국회에서 검수완박 할 때는 검사들이 대개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두 개 정도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두고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다”라며 “총선 이전에 김건희 씨 한 분 소환조사 못하는 검찰이 도대체 존재 이유가 있느냐, 이런 자조 섞인 반응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환조사 못하고 총선을 맞이했고 총선 패배 결과 우리는 검찰개혁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팀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경우 검사들의 공개 반발 가능성도 있다라며 “이 사건을 면죄부를 준다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엄청날 것이고 이게 바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주의자인 검사들이라 하더라도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발하는 검사들이 많을 것”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꼬인 게 수사지휘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 바라보는 면이 다른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도이치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도이치 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문제가 기본적으로 왜 생겼냐고 생각해 보면 쉽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의 아내를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라고 지휘를 한 것”이라며 “그 후에 윤석열 총장이 바뀌고 정부까지 바뀌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지휘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태를 예상하고 6월 초에 제가 이원석 총장이 명품 사건, 디올백 수사 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지휘를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용산과 법무부에 요구를 해라라고 페이스북에 써놨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야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또 압박이 된다 그게 순리다라고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불찰 발언? 말장난” 

이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조사 지시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불찰 발언에 대해서는 “약간 말장난처럼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는 “제가 보도를 보니 처음에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명품백 사건을 조사를 시작해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한 사람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어떤 시기에 대해서 보고하고 어떤 시기에는 보고 안 하고 이렇게는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걸 가지고 제 불찰입니다 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인데 두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 청에서 두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고 문제가 복잡하게 돼버린 것이 근본 원인”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중앙지검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했고 또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부장도 했었다”라며 “기본적으로 맡겨진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라 평가했다.

이 의원은 ‘누가 맡기는 임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청취자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압수수색과 공개 소환 없어…결론 뻔히 보여”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4.7.22 [사진=연합뉴스]

그는 “수사 과정이 이런데 결론이 뻔히 보인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압수수색이 없었다.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공개 소환조사 검찰청사에서 공개 소환조사를 원했다”라며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느냐의 시금석은 첫째 압수수색, 두 번째는 공개 소환조사 검찰청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기소 여부인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과정으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도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예측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 기소 여부를 맡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도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마나 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수사 자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보고만 하게 돼 있다. 그 보고만 가지고 수사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수사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갈등 상황이라면 와서 협조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 총장이 힘을 못 쓰는 이른바 식물 총장이 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 판단은 그렇다”라며 “총장이 2년 임기인데 1년이 지나면 대부분 일선청이 말을 잘 안듣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 인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권이 있고 두 번째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총장은 조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다. 최종적으로 재가는 또 용산이 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도 용산에서 재가가 안 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이 무슨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용산을 보는 검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수사지휘권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지휘권이 과거 추 장관 시절에는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었다면 지금 제가 보는 느낌은 현재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지휘권이 명품백으로 한정해 수사 결론을 내릴 때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허가를 받냐는 질의에 대해 “보통은 보고해서 허가를 받는다”라며 이 총장이 다시 수사를 지시한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싫다고 하면 지시불이행이 되고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 15일에 이 총장 임기가 끝나는 것에 대해 “보통 임기가 이 정도 남으면 후임자에게 인계 인수를 준비하는 시기”라며 “가능한 한 일선청 수사에 간섭 안 하고 지휘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2차 탄핵 청문회에 이 총장 증인 참석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은 그걸 간절히 바란다”라며 “왜 지금까지 두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안 돼 있고 검찰이 갈등 상황이 됐느냐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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