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7월25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2009년 7월24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소중한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유린당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찾겠다”며 “언론악법의 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직 사퇴서를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당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제1야당 대표가 법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을 사퇴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이날 기준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은 정 대표를 포함해 천정배·최문순 의원 등 3명이었다. 미디어법 통과 당시부터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들도 의원직 사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상파 3사는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고, 야당은 시민사회와 장외 투쟁에 나섰다. 

관련기사

  • 야당방통위원 미디어법 후속조치 불참
  • "언론법 강행처리 제2의 사사오입 개헌"규탄 잇따라
  • KBS 파업 합류 하루도 안 돼 언론악법 통과
  • 한나라당 단독 미디어법 끝내 가결
▲ 2009년 7월23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신설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논란 끝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9년 7월22일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3가지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10%,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날치기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구급차에 실려가고 부상을 입었다. 2009년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절차에 위법성이 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법을 통해 2011년 12월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4개 종편이 개국했다. 의원직 사퇴서를 냈던 몇몇 의원들은 당내 요구 등을 이유로 이듬해 1월 사퇴를 철회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