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기습 연임’을 두고 방심위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방심위의 한 직원은 지난 23일 내부망에 ‘류희림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위원장 호선은 9인 위원 구성을 명시한 법률에 어긋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의 정체성을 부정한 폭거로 방심위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무너뜨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밝혔다.

이 글은 류 위원장 호선이 결정된 16차 임시회의를 공지한 글에 대한 답글이다.

이 직원은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 6시50분, 19층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회의내용을 기록해야 할 속기사도 없이, 5인의 여권 추천 위원들만 모여 몰래 도둑질하듯 위원장을 호선했다“며 “심지어 위원 중 2인은 임기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전임 기수 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러운 호선을 이끌고 동조한 허연회·김우석 등 위원과 임직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류희림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5일 오후 4시 현재 이 글에 20개가량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다음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새롭게 위촉된 3명은 같은 날 오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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