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내부에 ‘장애인권리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1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들과 전장연 회원들은 지난해 2월13일 오전 8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장장 내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운 서울시장 유엔(UN) 탈시설가이드라인 준수’ 등 내용이 적힌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수백장 붙인 혐의를 받는다. 또 미리 준비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건물 내벽과 바닥을 훼손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 등은 스티커를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승강장의 용도는 지하철 승객과 기타 시민들이 통행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행위는 승강장을 더럽힐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어떠한 폭력 수단을 쓰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후 비용을 들여 직접 스티커를 제거하겠다고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알리기 위한 비폭력 행위에 스티커 제거 등 피해 복구 비용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시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미다.

박 대표 등 법률대리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보다 많은 시민에게 메시지를 알리고자 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일이다.

박 대표 등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표는 “서울교통공사가 ‘입틀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티커로나마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언제까지 장애인의 목소리를 법으로 심판하려고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이 23년 외쳐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가 유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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