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DB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등과의 직간접적 접촉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임 전 의원 측은 지난 6월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사무실 인테리어비 등 1억 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말 기소된 상태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 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 ‘건설업체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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