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 김포에서 이혼 후 함께 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5)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김포시 운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6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를 찌른 뒤 도주, 6시간 만에 경기 고양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한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비원에 대해서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고도 함께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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