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구 현황. 서울시 제공

오는 9월 서울에서 시범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에 열흘 만에 300가구 이상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녀가 하원·하교하는 오후 1시 이후 이용을 선택해 오후 시간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26일까지 310가구가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가입은 2035건에 달한다. 이에 다음 달 6일 최종 신청까지 접수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를 키우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 거주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구와 임산부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된다. 자녀 나이와 이용기간 등도 고려한다.

열흘간 신청한 가구를 보면 맞벌이(62.3%)가 절반 이상이다. 이어 다자녀(20.6%), 임신부(13.9%), 한부모 10가구(3.2%) 순이다.

자녀 수는 1자녀(44.5%)가 가장 많았다. 2자녀(34.8%), 3자녀 이상(6.1%) 가구가 뒤를 이었고, 아이의 나이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해 유아 비중이 컸다.

신청자 대부분은 이용기간을 이번 시범사업의 최대치인 6개월(92.5%)을 선택했다. 주당 이용일 수도 평일 전체인 5회(55.8%)가 가장 많다. 가사관리사가 필요한 가구는 전일제(1일 8시간)보다는 시간제(4·6시간)를 선호해 4시간 신청(63.2%)이 절반 이상이다. 이어 8시간(20.6%), 6시간(16.1%) 순이다.

특히 이용 시간대를 보면 오후 1시 이후가 78.3%로 다수를 차지해 오후 시간대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오전 8~12시 신청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용시간을 오전으로 하면 선정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주 52시간 내에서 월~금 평일 중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시간을 지정하면 된다.

이용 가구의 부담 비용은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이다. 하루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월 119만원 정도가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은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을 많이 해 돌봄 위주 요청이 많았고 자녀와 영어 대화를 원하는 가정이 많았다”며 “선착순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이용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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