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미취학 아동을 때려 다치게 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아산의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 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B 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던 중 B 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 군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기법 등을 토대로 A 씨가 B 군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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