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훔치는 A 씨
경남 창원시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십 대의 고급 자전거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주로 심야 시간대에 창원지역 아파트와 주택, 상가를 돌면서 절단기 등을 이용해 고급 자전거 25대(시가 4천1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초기 상습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잠복 수사 끝에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 김해시 부원동 한 피시방에 들어가는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훔친 자전거를 행인 등에게 한 대당 3만∼10만 원씩 받고 팔아 약 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전거를 훔친 절도만 전과 8범인 A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나 또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다시 자전거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