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서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잠시 멈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충남 공주 충남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 유권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김성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의 4개 재판은 모두 휴정기 후에 재개된다. 매주 2~3회꼴로 법원을 찾던 이 전 대표는 잠시 법원과 멀어진다.

대장동 사건은 다음 달인 8월 13일에 재판이 이어지고, 가장 최근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8월 27일에 첫 재판이 잡혔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은 9월 6일, 위증교사 혐의는 9월 30일에 결심 공판이 이뤄진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배임 혐의 사건도 다음 달 12일 재개된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이뤄진다.

이 밖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8월 12일 재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뇌물수수 혐의(8월 14일 재개), 서해 피격 은폐 사건(8월 16일) 및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항소심 선고(9월 6일) 등도 휴정기 후에 열린다.

다만 휴정기라도 모든 재판이 멈추진 않는다. 휴정기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가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집중휴가제일 뿐 모든 재판을 멈추게 한 건 아니어서다. 예컨대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또는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 등은 휴정기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년 하계 휴정기 안내문.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이번 휴정기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첫 재판이 오는 31일 열린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의 1심 선고도 휴정기인 다음 달 9일 잡혔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기라도 모든 재판을 멈출 순 없는 노릇”이라며 “과거에도 시급한 사건은 휴정과 관계없이 재판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계 휴정기 땐 피고인이 구속상태였던 ‘강남 납치·살해’ 사건 재판 등 여러 재판이 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 초 동계 휴정기 땐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당시 구속기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 전 선고를 하기 위해 휴정기에 주 2회 집중 심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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