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가운데, 1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1만3천여명이 ‘의대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은 1만8793명으로 69.4%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생들이 대거 소송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법률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입학정원 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자들이 모인 단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이 처음 소송을 냈으며,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의대 전공의 등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모두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앞서 열린 4차 집행정지 심문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문제는 6년 뒤가 아닌 내년부터 생긴다”며 “본과생, 전공의의 교육 질도 떨어지며 교수를 당장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해 전국 40개 대학 교수가 혼란을 버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쪽은 또 “현실과 비판, 국민적 손실을 감내하고 의사 부족을 점진적으로 해결할지, 좀 더 빨리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할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오히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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