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덕연씨가 지난해 5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씨 등이 100억대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등 범행 과정에서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라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약 640여회,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장된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라씨 등 3명을 지난해 5월 지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라씨 등 3명을 특가법 위반(조세)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3월7일 주가조작 그룹 임원 및 조직원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관련 혐의자 5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부지검라덕연SG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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