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 도심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돌진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신발에 가속페달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르겠다. 죄송하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시청역 인근인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160m 이상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가해 차량 등에 대한 감식을 바탕으로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고,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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