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과 소방이 지난해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및 해병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해병대 6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를 점검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의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제1사단도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계작전 임무 수행하는 간부들의 실제 시간 외 근무시간은 상한 시간인 ‘월 100시간’을 넘었다. 상황 근무를 맡은 간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들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부대 관리에 임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은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가 심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렸다. 조사에서는 도서 지역 부대 내 대부분의 샤워기 필터가 녹물로 변색되는 등 수질 및 급수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일부 부대는 기상 악화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이른바 ‘물통제’ 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장병들은 샤워를 신속하게 해야 하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월 1개 기수씩 선발하며 ‘기수 문화’를 이어온 해병대가 문화를 바탕으로 위계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악습으로 변질할 수 있는 병영 문화를 갖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정 서열이나 계급부터 특정 시설 사용이 가능한 ‘호봉제’나 한 장병이 “속마음”이라고 외치면 지칭 당한 사람이 본인의 생각이나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욕설 등을 포함해 말해야 하는 문화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인권위는 해병대사령부에 악습으로 변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리구제수단 및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해병대 장병의 진정권 보장을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인권위방문조사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