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7)에게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는 칼날 길이 75cm 일본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A씨가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거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모발 등을 확보해 마약 투여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사망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4세 아이를 둔 아버지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피해자와 A씨는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계속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행적 확인과 주변인 조사,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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