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보다 상여·성과급 등을 연간 300만원 이상 덜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를 종류별로 나눠 성별 격차를 분석한 첫 연구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세부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다. 연구진은 성별에 따라 맡은 업무와 책임 수준의 격차가 성과급 차이를 불러왔다며,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여성경제학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성별임금격차의 현황과 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선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이뤄졌다.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2010~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일제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를 종류(특별·초과·정액 등)별로 분석한 결과, ‘특별급여’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별급여는 전년도 연간 상여금·성과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남성이 받은 특별급여는 평균 45만3천원이지만 여성의 특별급여는 20만1천원에 그쳤다. 연간 총액으로 비교하면, 남성(543만6천원)보다 여성(241만2천원)이 302만4천원의 성과급·상여금을 덜 받은 셈이다.

연구진은 또 산업별 여성 고용 비율과 임금 관계도 분석했는데,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10개 산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중위값(2021년 기준)은 1만2157원이었던 반면,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10개 산업(부동산업, 광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중위값은 1만9632원으로 더 높았다.

연구진은 “성별에 따라 맡은 업무와 책임 수준의 격차로 인해 성과급 차이 또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업무 분장 및 수행에 있어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나온 수많은 성별임금격차 조사들과 비슷한 결론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며 “여성이 직업이나 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기술에 맞는 진로 및 취업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데 그쳤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과)는 이런 결론을 두고 “여성 집중 산업의 상대적 저임금 문제를 여성 개인 선택의 문제로 해석하고, 성별 임금격차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시 개인에게서 찾은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 제도 등으로 특정 일자리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기피해온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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