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정원장. 이준헌 기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서 전 원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모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 결과 특혜 채용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같은 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혜 채용된 것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재직 당시 연구개발적립금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점,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고모씨에게 2년간 434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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