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의 자택과 자회사인 티몬·위메프 서울 강남 본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회장의 자택과 큐텐 및 티몬·위메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큐텐 대표이사 등에 대해 사기 혐의로 주거지 및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지급 불능’ 상태란 걸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5월 거래분 기준 약 2천1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른쪽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2024.7.30/뉴스1

검찰은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티몬·위메프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의 사기·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 왔다. 지난 29일 티몬·위메프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사실상 자구책 마련을 포기하자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곧장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 7명이 투입됐다.

미정산 사태의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의 집단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티메프 소비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심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고, 지난 30·31일엔 티메프 입점업체들의 고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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