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후보자 불법 옥외 대담을 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박진·김진태·권영세 등 국회의원 후보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후보들에게 외교 문제,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 정강 정책 등을 물어보며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 신고 뒤 ‘옥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야외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점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3일 전에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담회 등을 개최할 수 없는데, 유튜브 방송 사실을 알려 다수의 시민을 모이게 해 일종의 대담회를 개최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가세연은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방송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허용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었다”고 밝혔다. 또 방송 당시 시민들과 상호 의사소통이 없었으므로 ‘대담회’를 개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우파의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 씽크탱크’를 표방해 설립됐고, 10명의 직원이 소속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들 방송의 목적을 고려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넓게 허용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성격이 더 컸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방송 당시 위법 사항에 대한 제지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위법성의 인식 또한 비교적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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