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판매자들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업체 대표 정주희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힘들게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겨우겨우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이라며 “피고소인이 정당한 죗값을 받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티몬·위메프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도 두 달 반이 지나서 지급했다”며 “그사이에 우리(판매자)는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빚을 내서 생활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산금을 본인들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고 밝혔다.

정씨는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는 통지·고지도 않았다”며 “판매자와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하루아침에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에 해당하기에 사기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저는 어제 직원 5명을 잘랐다. 제가 자른 게 아니라 구영배가 자른 것”이라며 “생업 때문에 당장 발 벗고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피해 금액이 너무 커서 희망을 못 찾고 있는 이들도 있다. 안 좋은 말을 남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 대표님들도 있어서 걱정된다”고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 판매업체는 모두 17개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 금액만 최소 150억원이다. 이들은 “현재 피해 인증을 통해 모인 판매자 단체 채팅방에만 500명에서 600명가량의 판매자가 있고, 그중에는 200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업체도 있다”며 “아직 6월과 7월 정산금은 추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판매자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튿날인 30일과 31일에는 다른 피해 판매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업체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됐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 6명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을 못 받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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