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오는 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도 예상된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만에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서 소모적인 대립만 반복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13조원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경제를 망치는 법들이자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민생 고통은 가중되고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정부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 지 24시간 뒤인 오는 2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과다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이름을 땄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법안 단독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벌써 세 차례 반복됨에 따라 국민 피로감만 키운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급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을 지원하는 법인데 (필리버스터를 하기보다)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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