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강수 원주시장. 사진=원주시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사전 승인 없이 언론에 제보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최근 원주시 인사에 대해 ‘부당한 인사’라는 내용의 원주MBC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입막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지난달 31일자 원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면 “공무원의 언론 제보 및 인터뷰와 관련, 사안에 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조직에 대하여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공문 제목은 “사전 미승인 언론 제보 및 인터뷰 관련 주의사항 알림”이다. 

원 시장은 해당 공문에서 ‘(참고) 대법원 판결 요지’라면서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과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 원주시 감사관이 원주시의회 사무국,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원주문화재단이사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 일부

또한 “특히, 발표 내용 중에는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시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언론 제보 등 관련 판결사례’라며 공무원이 언론 제보·내부전산망 게시·피켓시위 등으로 정직 받은 사례, 허위주장을 기자회견해 파면된 사례, 언론사 홈페이지에 의견 게시하고 인터뷰를 시행해 해임된 사례 등 3가지 판결사례를 거론했다. 

해당 공문의 배경으로 지난달 25일자 원주MBC <“주차장 정책 반대했더니 인사발령”>이란 리포트가 거론된다. 조경 관련 부서 공무원이 녹지 자리에 주차장 신설 사업을 반대하며 가로수 보존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받은 부서 전원이 전보됐다며 부당 인사를 주장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 7월25일자 원주MBC 보도 화면 갈무리

앞서 원주시는 지난 2월 원 시장의 인사문제를 비판한 원주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원 시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보도한 원주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문성호 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에 “지금이 유신, 군사독재정권 때도 아니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직원들 입단속을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오히려 내부 직원의 거센 반발만 살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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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장은 원주방송 취재기자, YBN 영서방송 취재기자·뉴스앵커·보도팀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원주시 측은 행정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원주시청 시정홍보실 관계자는 1일 미디어오늘에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의 제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신뢰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 입게될 내부 공무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시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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