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가 적은 규탄 문구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법원이 2일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비공개 심문을 진행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부채 현황·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티몬 심문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진행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조사와 기업가치를 조사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생계획안 등을 받아 심사한다.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거나 회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절차 중간에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티몬·위메프 측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하면서 개시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ARS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업·채권자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절차에 따라 협의를 이루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산·환불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회생법원이 30일 대규모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기간에는 채무자인 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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