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오늘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 판결 10건 중 6건에 손해배상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2023년 1월1일~12월31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성 언론사가 운영하지 않는 순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정정·삭제·손해배상 등 사건 판결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 판결 10건 중 6건이 원고 승소이며, 손해배상 인용액은 최대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보고서는 “손해배상을 인용한 일부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해서 이에 상응하는 진실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순수 유튜브 채널은 현행법상 언론중재법 적용이 되는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법원은 명예훼손, 정정보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들에 대해 기성 언론에 준하는 위상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같은 기간 언론 대상 소송은 원고 승소율이 44.4%로 전년보다 6.2%p 상승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 언론매체, 언론인 상대 민사소송 판결 169건(대상 매체 기준 255건, 청구권 기준 445건)을 분석한 결과다.

청구권별 승소율은 반론보도(57.9%), 손해배상(37.9%), 기사삭제(28.9%), 정정보도(27.8%) 순으로 집계됐다. 추후보도 승소율이 100%로 나타났지만 청구 사례가 4건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언론에 민사 소송을 청구한 원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인(39.1%)이 가장 크고 공적인물(31.3%), 기업(10.7%), 일반단체(5.9%), 종교단체(4.7%) 등 순이다. 공적인물만 놓고 보면 정치인(32.1%)과 공직자(24.%) 비중이 크고 언론인(7.5%), 전문인 및 기업인(각 3.8%), 기타(28.3%)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인 승소율은 56.1%로 공적인물(37.7%)보다 18.4%p 높다. 원고가 단체인 경우 승소율은 공공단체와 지자체(각 66.7%), 언론사(50.0%), 기업(44.4%), 일반단체(40.0%), 국가기관(33.3%)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 대상의 경우 인터넷매체가 전체 63.6%로 과반인데 이중에서 언론사닷컴이 32.2%, 인터넷신문이 31.4% 수준이다. 뒤이어 방송(17.6%), 일간(8.2%), 주간 및 뉴스통신(각 3.1%), 라디오(1.2%), 포털 및 월간 (0.8%)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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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매체별 승소율은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162건)의 경우 46.9%(76건)로 전년(37.2%) 대비 9.7%p 올랐다. 이를 언론사닷컴과 인터넷매체로 분류하면 언론사닷컴 대상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5.4%(82건 중 29건), 인터넷신문 대상 승소율은 58.8%(80건 중 47건)다.

일간지 상대 승소율은 28.6%(21건 중 6건), 방송 상대 승소율은 35.6%(45건 중 16건)로 집계됐다. 매체별 승소율은 라디오 100%(3건), 월간지 100%(2건), 뉴스통신 62.5%(8건 중 5건), 주간 37.5%(8건 중 3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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