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난폭운전 사실도 확인”

A군이 일행과 폭주 행위를 하는 장면. 충남경찰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주족 집결을 유도하는 글을 올린 1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A군(17)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홍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은 지난 3월 3·1절 폭주 행위가 경찰 단속에 실패하자 SNS에 ‘충남권 쪽팔리게 3·1절 그게 뭡니까 홍성에서 아쉬운거 다 커버치고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3월3일 확실하게 보여주자 홍성 타지 얘들아 다 준비하고 있으라 폭잡 갑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폭주 공지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이 공지글 게시자임을 파악한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소환 조사를 벌였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경찰은 A군이 다른 일행들과 지난 3월3일 새벽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8㎞ 가량 난폭운전을 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3·1절과 8·15 기념일 등 연례 행사처럼 행해지는 불법 폭주 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해 형사입건 등의 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SNS에 폭주 행위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입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3·1절 기간 천안·아산·홍성 등 지역에서 폭주 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64명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1대를 압수했다.

경찰폭주단속유도A군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