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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지난해에만 51억 원을 넘고, 최근 5년 반 동안 19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건수는 2만 9천987건, 액수는 407억 5천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지급한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비율은 높지 않았고, 결국 결손으로 처리된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 기간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응급환자 진료비 중 상환은 1만 6천440건, 액수는 54억 9천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결손 처리된 것은 1만 5천451건으로, 금액은 189억 400만 원 상당입니다.

현재 정부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실 등에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본인 등에게 상환받는 식입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금액은 2019년 52억 5천800만 원(8천385건), 2020년 75억 1천600만 원(5천138건), 2021년 50억 4천100만 원(4천180건), 2022년 115억 6천300만 원(6천977건), 2023년 63억 600만 원(3천236건), 올해 6월까지 50억 7천400만 원(2천71건)입니다.

이 기간 결손액은 2019년 11억 3천400만 원(2천127건), 2020년 21억 600만 원(4천561건), 2021년 7억 7천100만 원(881건), 2022년 82억 1천700만 원(4천821건), 지난해 51억 4천700만 원(2천471건), 올해 6월까지 15억 2천900만 원(5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 비용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고의로 내지 않는 얌체 이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규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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