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급자 2만2460명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6만9631명(공무원·교원 제외)이다. 지난해 상반기 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의 32.3%인 2만2460명이 남성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5.7% 급증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4만7171명(67.7%)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줄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 28.0% 등으로 증가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올해부터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했다. 수입 보전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상반기 ‘3+3’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이 됐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보면 격차가 두드러졌다. 10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율은 43.5%인 반면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22.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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