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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고급호텔과 놀이공원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클럽·호텔·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대학생들을 연합동아리로 유인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단순 투약에 그쳤다고 판단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국내 서울·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13곳의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14명을 적발해 주범 A씨를 추가 기소하고 임원 3명을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남은 8명은 전력·중독 여부·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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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운영한 동아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문화기획·친목 단체를 표방한 동아리를 만들어 호화 술자리·풀파티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저가로 클럽·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에 회원들을 초대해 마약을 권하고, 신입회원이 대마를 시작으로 신종마약까지 접하며 마약에 중독되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다. 이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만 지난해 한 해에만 1200만원 이상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동아리 회원 수는 국내 대학생 연합동아리 중 2위(300명)에 해당한다. 마약에 중독된 기존 회원이 신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몸집을 키웠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13개 대학이 모인 이 동아리의 피의자 중엔 의대·약대에 재입학을 준비하거나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하는 로스쿨 준비생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리 회원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 접했지만 가장 투약량이 많은 것은 LSD였다. A씨는 “LSD가 우울증·중독 등에 효과가 좋다”, “유명인들이 LSD를 즐겨 투약했다”는 식의 미확인 정보를 퍼뜨렸다. 동아리 임원인 B씨와 C씨는 A씨와 함께 종이 형태로 된 LSD를 기내 수화물에 넣어 제주·태국 등지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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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한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마약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A씨 등은 이른바 ‘공동구매’라는 방식으로 마약을 샀다. 공동구매란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텔레그램 속 마약 딜러에게 대금을 전달하면 마약 은닉장소(좌표)를 받아 마약을 구하는 ‘던지기 매수’를 매수대금을 나눠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들이 차액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A씨 등이 공동구매 미참여 회원에게 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분을 ‘소매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학생 등 약 9000명이 가입한 마약 수사 대응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저장자료 영구 삭제, 모발 탈·염색 등 수사 대응에 활용한 것을 확인해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A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공문서변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17일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당시 담당이었던 공판 검사는 A씨의 계좌에서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입금된 거래내용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압수·통신분석과 계좌·코인거래 등을 통해 동아리 임원에서 회원 순으로 수사를 확대해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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