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이사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새 이사진 임명은 “위법적인 방송 장악”이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5일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여권)을 새로 임명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의 처분”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취지를 훼손하고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법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사들은 “방통위가 위법하게 구성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앞서 방문진 이사진에 지원했지만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인도 지난 1일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기 위한 무리한 임명 강행”이라며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국회는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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