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배달 신고를 접수했다.

가게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주문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자를 주문했다.

그러나 주문자가 말한 주소의 주인은 주문한 적이 없었다. 주문자가 전화도 받지 않아 가게 사장은 음식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가게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 왔다. 이번에도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온 것이었다.

가게 사장을 대신해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허위 주문을 했던 주문자였다.

이 주문자는 아무렇지 않게 "배달 왜 안 와요"라며 다그쳤고, 경찰관은 아르바이트생인 척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다른 주소로 (피자를) 보낸 것 같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주문자는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다른 데로 갔다고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경찰관은 "그렇다.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주문자는 "그렇게 해달라"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 아기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계좌번호 적어서 놔두면 이체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경찰관이 허위 주문자와 통화를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은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다른 순찰차 동원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다른 경찰관들은 공중전화 위치로 출동해 허위 주문자를 붙잡았다.

피자를 주문하는 척 허위 주문을 이어간 A씨는 업무 방해죄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주문 사실을 일체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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