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박민규 선임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으나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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