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쪼개기 증여’와 자녀의 ‘부모 찬스’ 논란으로 임명이 보류됐던 이숙연 신임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이 6일 취임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이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 대법관은 이날부터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와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는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이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이 대법관은 “인공지능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쪼개기 증여’ ‘부모 찬스’ 지적을 받았던 점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이후 이 대법관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쪼개기식으로 증여받아 절세 혜택을 받고, 이 대법관의 자녀에게 주식을 ‘쪼개기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대법관의 자녀는 6세, 8세 때 주식을 매입해 ‘부모 찬스’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요즘은 백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고 발언해 질책을 받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 대법관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한 차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은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저와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신변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이 대법관과 함께 임명 제청됐던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은 지난 2일 먼저 취임해 대법원은 이날부로 다시 완전체를 갖추게 됐다. 이 대법관은 노정희 전 대법관 자리에 배치될 예정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1부에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대법관, 2부 김상환·오경미·권영준·박영재, 3부 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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