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 동급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7월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다수 학생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집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분석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유포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몰카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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