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고등학교 은사를 찾아가 칼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29)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 A씨가 고교 시절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건현장인 학교에 출동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50)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과연구실, 계단 등에서 무차별 공격당한 B씨는 A씨 도주 후 즉시 응급실에 이송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1~2013년 대전 지역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물리 과목 담당이었던 B씨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엔 “고교 시절 교사들이 뺨을 때리거나, 단체로 집을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을 펼쳐 담당 의사로부터 조현병을 진단받았다.

A씨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의 ‘스승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교 교사들의 위치를 찾았다. 전화를 받은 교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A씨는 직접 찾아가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중에서도 B씨를 사건의 주동자라고 생각, 학사 일정 및 정확한 근무지를 사전에 파악한 뒤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B씨가 근무하던 학교까지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울러 다수의 사람이 있는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러,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볼 뻔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B씨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4월 2심 재판부에선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A씨가 수감 중 “B씨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사실 B씨는 나를 따뜻하게 대하여주셨던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됐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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