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의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4월엔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석씨와 조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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