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서 400억 원대의 피해 규모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기 사건과 관련해 1천800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징역 10년, 공범 B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7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자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119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이들의 투자 금액만 1천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투자를 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두 사람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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