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환자’ 사망한 부천 정신병원의 병원장 양재웅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 관계자는 7일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A씨는 지난 5월27일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26일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이후 A씨는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들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의료 기록지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바이탈 사인’(생명징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 측은 지난달 30일 “병원에서 입원 중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으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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